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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

프로젝트 설비 수출 계약의 납기 기준: 제작 완료일·선적일·설치 현장 도착일 구분 실무

by manta 9 2026. 10. 23.

프로젝트 설비 수출 계약에서 “납기 3개월”이라고만 정하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설비 제작을 마치는 시점으로 생각하고, 구매자는 설비가 해외 설치 현장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설비 수출 계약의 납기 기준: 제작 완료일·선적일·설치 현장 도착일 구분 실무
프로젝트 설비 수출 계약의 납기 기준: 제작 완료일·선적일·설치 현장 도착일 구분 실무

프로젝트 설비 수출 업무를 진행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차이를 없애려면 계약에서 정한 결제조건과 연결해 기간의 시작점과 완료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제조건이 1차 선수금 30%, 중도금 60%, 잔금 10%라면, 일정 조항에는 “1차 선수금 수령 후 3개월 이내 선적”이라고 기재해 양측이 같은 기준으로 일정을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1차 선수금’은 계약의 결제조건에서 정한 지급 단계와 금액을 의미합니다. 결제조건에 비율과 지급금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일정 조항에서는 해당 명칭을 일관되게 사용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수금 수령일부터 계산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일정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적을 어떤 상태로 인정하는지, 기술사양 승인이 필요한지, 중도금 지급과 선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조건과 선적기한의 연결

프로젝트 설비는 계약 체결 이후 주요 부품을 조달하고 주문 사양에 맞춰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일만을 기준으로 일정을 정하기보다, 결제조건에 따른 선수금 수령과 제작 착수를 연결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위한 가상의 결제조건입니다.

1차 선수금: 총 계약금액의 30%,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한까지 지급

2차 중도금: 총 계약금액의 60%, 약정한 검사 및 청구 조건 충족 후 선적 전에 지급

3차 잔금: 총 계약금액의 10%, 약정한 설치 현장 검수 조건 충족 후 지급

이 비율과 지급 단계는 예시입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설비 특성, 제작기간, 구매자 신용, 검사 방식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결제조건을 전제로 선적기한은 다음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적기한은 계약상 결제조건에 따른 1차 선수금 수령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이렇게 작성하면 결제조건과 일정 조항이 연결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약에서 정한 1차 선수금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고, 완료 대상이 제작이나 설치 현장 도착이 아닌 선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결제조건에서는 비율·금액·통화·지급시기를 정하고, 일정 조항에서는 해당 지급 단계와 선적기한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와 발주서, 견적서에서 지급 단계의 명칭이 서로 다르지 않은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수금 수령일과 기간 계산 기준

구매자가 송금을 지시한 날과 판매자가 선수금을 수령한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송금 통보만으로 선적기한을 계산하기보다, 실제 수령일을 확인해 양측이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선수금이 1월 15일에 입금됐지만 담당자가 1월 16일에 확인했다면, 담당자의 확인일과 실제 수령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입금내역을 확인한 뒤 다음과 같이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1차 선수금을 2027년 1월 15일에 수령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에서 합의한 기간 계산 방식에 따른 선적기한은 2027년 4월 15일입니다.

위 날짜는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 계산 방식에 따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3개월과 90일은 항상 같은 기간이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3개월이라고 기재하면서 내부 일정표는 90일로 계산하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작일 포함 여부, 만료일 산정 방식, 휴일 처리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수금 수령일이 확정되면 최종 선적기한을 날짜로 표시해 공유하면 일정 관리가 명확해집니다. 날짜 계산에 이견이 있다면 선적 준비가 진행되기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사양 승인과 제작 착수 조건

선수금을 수령했더라도 제작에 필요한 정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일부 작업을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문 제작 설비에서는 전원 사양, 처리 대상 제품의 규격, 설치 현장 배치도, 연결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등이 제작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차 선수금 수령 후 3개월 이내 선적”을 약정하기 전에 기술사양과 도면의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사항이 확정돼 있다면 선수금 수령일을 일정의 시작점으로 삼기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반면 구매자의 추가 승인이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거래라면 해당 업무와 기한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적기한은 1차 선수금 수령과 계약 부속서에 정한 최종 승인도면 접수가 모두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에는 두 조건 중 나중에 충족된 날짜가 기간 계산의 기준일이 됩니다. 다만 승인도면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시작일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승인 대상과 제출·검토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 이 조건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제작 착수에 필요한 조건만 반영하고, 이미 확정된 사양을 다시 불확실한 선행조건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매자의 승인이 늦어졌을 때도 선적기한이 자동 연장된다고 판단하기보다, 영향을 받은 작업과 계약상 조정 절차를 확인해 변경 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제작 완료일과 출하 준비 완료일

선수금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선적하기로 했다면 내부 제작 일정은 선적기한에서 역산해야 합니다. 제작 이후 검사와 보완, 운송을 위한 분해, 방청 처리, 수출 포장, 항만 운송 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선적기한이 4월 15일이라면 제작 완료일도 같은 날로 설정해서는 후속 작업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설비의 크기와 특성, 검사 범위, 포장 및 운송 방식에 맞춰 단계별 시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제작 완료의 의미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립이 끝난 상태인지, 내부 성능시험까지 마친 상태인지, 구매자 입회 공장 인수시험(FAT, Factory Acceptance Test)까지 완료된 상태인지에 따라 남은 작업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상태를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작 완료: 계약에서 정한 제작 작업이 완료된 상태

출하 준비 완료: 필요한 검사·보완·포장 등을 마치고 약정 장소에서 인수 가능한 상태

선적 완료: 계약에서 정한 선적 기준을 충족한 상태

구체적인 범위는 프로젝트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제작 완료를 통지할 때는 남아 있는 검사나 포장 작업도 함께 안내해야 구매자가 바로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적의 완료 기준과 확인 자료

계약에서 선적기한을 정할 때는 어떤 상태를 선적 완료로 인정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출고일, 항만 반입일, 본선 적재일, 선박 출항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설비가 공장에서 출고됐더라도 항만 반입이 완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항만에 반입됐더라도 예정 선박에 적재되지 않았을 수 있고, 본선 적재 이후 출항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해상 본선 적재를 계약상 선적 기준으로 정한 거래라면 해당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운송서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 발행일을 무조건 본선 적재일이나 실제 출항일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박 일정표의 ETD는 예상 출항일입니다.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데 필요한 정보지만, 실제 선적 완료를 확인하는 자료와 구분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운송을 주선하는 거래에서는 선박 지정과 예약 정보를 언제까지 판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출하 준비가 끝났더라도 운송 예약이나 인수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약정 기한에 맞춰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 방식과 선적 또는 인도 장소, 완료로 인정할 상태, 확인 자료, 운송정보 제공 담당자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이나 복합운송, 항공운송에는 거래 구조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중도금 지급조건과 선적 일정의 조정

프로젝트 설비의 진행 일정은 선수금뿐 아니라 중도금 지급조건과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 60%를 선적 전에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검사 결과 제출, 청구서 발행, 구매자의 지급 처리, 판매자의 수령 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중도금 청구의 기준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FAT 완료인지, 출하 준비 완료 통지인지, 특정 서류 제출인지가 명확해야 구매자가 지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구매자는 약정한 지급기한에 맞춰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공유해야 합니다.

중도금 지급이 늦어졌을 때 판매자가 선적을 보류할 수 있는지, 선적기한은 어떤 절차로 조정하는 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선적 전 중도금 지급조건과 선수금 수령 후의 선적기한을 함께 정했다면, 지급 지연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 방식까지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선적 보류나 일정 변경 가능 여부는 계약조건과 실제 이행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설치 현장 도착일과 설치 일정의 별도 관리

선적 이후에는 국제운송과 목적항 하역, 수입통관, 현지 내륙운송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계약상 선적기한과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설치 현장 도착일을 연결해 관리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생산 개시일을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면 판매자는 운송계획에 따른 설치 현장 도착 예상일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확정된 계약상 의무인지, 현재 운송계획에 따른 예상일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설치 현장의 정확한 위치와 도착으로 인정할 상태도 중요합니다. 공장 정문에 차량이 도착하는 것과 지정 하역 장소까지 진입하는 것, 설비를 차량에서 내리는 것은 서로 다른 작업입니다. 설치와 시운전까지 포함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코텀즈상 인도 시점 역시 항상 설치 현장 도착 시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코텀즈 조건만으로 결제시기와 납기 지연 책임까지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의 일정 및 지급 조항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선적기한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업무와 설치 현장의 설비 반입·설치 준비는 연결하되, 각각의 완료 기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결제조건과 선적기한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국내 판매자가 해외 구매자에게 맞춤형 설비를 수출하면서 총 계약금액을 20만 달러로 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결제조건은 1차 선수금 30%, 선적 전 중도금 60%, 약정한 설치 현장 검수 완료 후 잔금 10%입니다.

기술사양과 승인도면은 계약 체결 시 확정됐으며, 판매자는 2027년 1월 15일에 1차 선수금 6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계약에는 “1차 선수금 수령 후 3개월 이내 선적”으로 기재했고, 양측은 합의한 계산 방식에 따라 선적기한을 4월 15일로 확인했습니다.

판매자는 이 기한에서 역산해 제작, FAT, 보완, 포장 일정을 수립합니다. 중도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일과 지급기한도 선적 준비 일정에 반영합니다. 구매자는 이를 바탕으로 현지 통관과 내륙운송, 설치 현장의 하역 및 설치를 준비합니다.

이 거래에서 3월 말에 설비 제작이 완료됐다고 해서 선적 의무까지 이행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4월 15일까지 약정한 선적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설치 현장 도착과 설치가 같은 날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측이 공유하는 일정표에서는 다음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 선수금 수령일과 계약상 선적기한

제작·FAT·포장 등 주요 작업의 예정일

중도금 청구 및 지급기한

선적 예정일과 실제 선적 확인일

설치 현장 도착 예상일과 설치·검수 일정

각 날짜가 계약상 기한인지, 진행 관리를 위한 예상일인지 표시하면 변경이 발생했을 때도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 통지와 합의 기록

계약 이후 사양 변경이나 승인 지연, 부품 조달 문제, 운송 예약 변경이 발생하면 당초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납기가 늦어집니다”라고만 통지하기보다 발생 원인, 영향을 받은 작업, 후속 일정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양 변경이라면 요청 접수일과 당시 제작 상태, 추가 작업, 검사·포장·선적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변경 예상일과 함께 일정 단축을 위해 검토한 대안, 상대방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 추가 비용 협의 여부도 구분해 전달해야 합니다. 선적 일정의 변경이 설치 현장 도착일에 영향을 준다면 구매자가 하역 장비와 설치 인력의 투입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 통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선적기한 연장이나 추가 비용을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선적기한이 합의됐다면 계약 변경서나 합의된 서면 기록에 반영하고, 내부 생산·물류·결제 일정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신용장 거래라면 관련 선적기한과 서류 조건 등의 변경 필요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면 어느 기한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계약 내용, 준거법, 지연 원인과 당사자의 이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프로젝트 설비 수출에서는 결제조건과 진행 일정을 연결해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에서 지급 비율과 금액을 명확히 정했다면, 일정 조항은 **“1차 선수금 수령 후 3개월 이내 선적”**처럼 지급 단계와 완료 대상을 연결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사양 승인조건, 선적의 정의와 확인 자료, 중도금 지급기한, 일정 변경 절차를 반영해야 실제 이행 과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제작 완료일·선적일·설치 현장 도착일은 각각 의미와 확인 자료가 다릅니다. 선수금 수령 후 최종 선적기한을 날짜로 확인해 공유하고, 설치 현장 도착과 설치·검수 일정까지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판매자와 구매자의 일정 오해를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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